본문 바로가기

최신 세무 이슈3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연말정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지급명세서(지급 조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하고, 각각 기한 놓치지 마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출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할 때 발생합니다. 배당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배당소득금액을 신고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은 비상장법인을 예로 들면.. 2023. 2. 27.
종합부동산세 기준(과세대상), 계산기, 납부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후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6월 1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하자면,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 2022. 12. 2.
"PG 절세단말기" 세금 줄여준다? 불법이고 탈세행위입니다. 국세청 엄단 예고! 국세청에서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 탈세행위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탈세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점검!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여준다?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쇼핑몰이나 음식점, 도소매 등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 유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 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가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제 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