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별세액공제 종류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본공제 요건은 세액공제 외에도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요건도 살펴보세요.
구분 | 기본공제요건 | 비고 | |
나이 요건 | 소득금액 요건 | ||
보험료 세액공제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연 100만원 이하 | 계약자가 공제받음 |
의료비 세액공제 | x | x | 맞벌이부부는 몰아주기 가능 |
(일반)교육비 세액공제 | x | 연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지출분은 제외 |
기부금 세액공제 | x | 연 100만원 이하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x | 연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지출분은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 | - | - | 본인 지출분만 인정 |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일반보장성보험료=Min[ⓐ보장성보험료 납입액 or ⓑ연 100만 원] x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Min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or ⓑ연 100만 원] x15%
②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납입액
구분 | 공제 요건 |
일반 보장성보험 | ⓐ보험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보험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함 ⓒ기본공제요건인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보험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보험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어야함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세액공제액=세액공제대상 의료비 x15% 공제
- 난임시술비는 30% 공제(2022년에 상향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
인정되는 의료비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등)및 의사, 치과,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고 지급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 -임신 중 초음파, 양수 검사비용, 출산 관련 분만비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 관련 비용 |
인정되지 않는 의료비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영양제 등)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 ⓑMin[위 ⓐ를 제외한 일반의료비-(총급여x3%) or 연 7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 단, 대학원은 자녀는 안되고 본인만 해당됨)
①교육비 세액공제액
- 교육비 세액공제액=세액공제대상 교육비 x15%
②세액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 인정되는 교육비의 범위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본인에 대한 일반 교육비 |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전액 인정 |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 |
다음 한도 내의 금액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
③인정되는 교육비의 상세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본인에 한함)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및 각종 공납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미술학원, 태권도 등)(*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에 한함),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에 한함),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한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를 포함) -교복구입비용(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며 초등학교 교복은 안됨. 1인당 연 50만원 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체험학습비(초,중,고등학교에 한하며, 1인당 연 30만원 한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법 소정의 교육비 └-고등학생, 대학생 : 제한 없이 인정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특기생으로서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부모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만 인정 -국외교육기관이란 우리나라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인정되지 않음. |
④인정되지 않는 교육비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출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계존속(노인대학 등)의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인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단,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인정)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인정) -국외 어학연수기관 -학생회비, 학교통학버스 이용료, 기숙사비(단, 육성회비, 기성회비는 인정) -학습지 대금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을 수령하여 지급한 교육비(예, 근로자에 대한 업무관련 교육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x15%
- 1,000만 원 초과 = 150만 원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1,000만 원) x30%
②세액공제대상 기부금
순서 | 구분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
1번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액 공제 | |
2번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x 30%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x 10% + Min[ⓐ,ⓑ]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
※주로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으니 종교단체기부금을 예로 들어서 계산해 보면?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x10%) x15% → 쉽게 말해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종교단체 기부금을 받아오면 되고, 받아온 기부금은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 [150만 원+{(근로소득금액 x10%)-1,000만 원}]x30% → 기부금을 1,000만 원 초과로 받아오면 이와 같은 공식으로 세액공제된다는 뜻입니다.
③인정되는 기부금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급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교 부설 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급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급하는 기부금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예, 대한적십자사)에 지급하는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법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그 용역의 가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정치자금기부금으로서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해당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한다.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 -법에 열거된 비영리단체(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는 국제기구(예, 유엔난민기구)에 지급하는 기부금 -학교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예, 아동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기부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 : 동창회비, 경로당후원금, 종친회비
④기부금 한도초과분의 이월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이후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당기로 이월되어 온 한도초과 기부금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 원 이내의 금액 x 100/110
-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Min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② 근로소득금액] x 15% 또는 30%
②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지출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③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적용방법 |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기부금 세액공제(법정기부금) |
예) 본인이 정치자금기부금 금액이 30만 원일 때
-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10만 원 x100/110=90,909원
-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20만 원 x15%=30,000원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월세액 세액공제액
- 월세액 세액공제액=Min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②연 750만 원] x 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공제
②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
- 무주택
-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전세, 자가마련), 주택마련저축(청약)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세대원이더라도 가능
-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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