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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by 어바웃택스 2023. 5.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개념부터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기타소득 절세에 유리한 방법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6가지 소득중에서 1개 이상 신고 조건이 되는 거주자들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소위 3.3%사업소득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기타소득자(예, 강의료)

▷이자와 배당을 받는 이자배당소득자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요즘 투잡 많이 하시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까지 함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합산과세와 분리과세를 알아야 한다

합산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종류 합산과세 분리과세
특징 확정신고(종합소득세신고)의무 있음 확정신고(종합소득세신고) 의무 없음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종결 또는 선택 가능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은 합산과세해야함 2천만원 이내 이자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임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해야함 2처난원 이내 배당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임
사업소득 모든 수입금액이 합산과세 대상임 해당 없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임
기타소득 오른쪽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기타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임 ①복권 등의 당첨소득, 상금, 승마권 당첨 환급금
②위 기타소득 금액 외에 다른 기타소득은 연 합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 과세할 것인지 vs 분리과세 할 것인지 선택 가능

연금소득 오른쪽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임 사적연금소득 연간 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vs종합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자 절세 방법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조건 : 기타 소득을 포함한 타소득 금액을 합쳤을 때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합산과세가 유리함. 그 이유는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인데, 타소득 합산 금액 과세표준이 46,000,000원 이하면 세율이 15%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원천징수했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2022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분을 신고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2023년에는 세율이 바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없음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10억원 초과) 45% 65,400,000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순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①주택수(부부합산) ②수입금액 ③소득금액(기장을 할 것인지,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 추계로 신고한다면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감면은 가능한지 여부 파악)

(1) 주택 임대소득 종합과세 과세기준

월세 ① 2주택 이상 소유자(부부합산)
②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보증금 3주택 이상 소유자(부부합산)로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2022년 1.2%)을 곱하여 과세
※보증금 과세 제외 : 소형주택(40㎡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과 보증금 계산에서 모두 제외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나 3억원 공제금액의 계산 및 소드금액의 계산은 각각 개인별로 적용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3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주택이 3 주택이상이어서 보증금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3억 이하 국민주택은 보증금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서면법규-214 2014.3.10)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임대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 주택임대소득 계산

①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x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

②분리과세 세액계산 방법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록 임대주택 미등록 임대주택 월세+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x60% 수입금액x50% 추계:경비율
기장:실제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 4백만원 소득금액 - 2백만원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x 14% 과세표준 14%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2%)
공제, 감면 주택임대감면 30%, 75%   주택임대감면 30%, 75%
결정세액      

※등록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주택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등록),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연간 증가율이 5% 이하. 임대계약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분리과세 기본공제 4백만 원, 2백만 원은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임대수입과 미등록임대수입을 월수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후 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400만 원과 200만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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