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법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상여"를 어떻게 반영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지급명세서 제출하기(소득세 재계산)
상여처분된 인정상여 금액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수정되어 새로 바뀐 내용이 홈택스에 전자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지급명세서 다시 반영하기 : 올해 2월에 신고 마감했던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했던 지급명세서를 미리 PDF파일로 저장해 두던지, 프린트해두어야 합니다. 상여처분된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알아야 그 차액만큼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2022년분 마감 해제 후 상여 입력 : 먼저 2022년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마감을 해제한 후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에 가서 대표자만 마감을 해제한 후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해 줍니다.
총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 줍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알기 위해 미리 프린트하거나 PDF저장했으니 그 차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 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자 보고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프린트했던 지급명세서를 보면서 인정상여가 반영된 새로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기존 지급명세서에 있었던 숫자를 써주고, 인정상여 위에는 숫자 "0"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지급명세서에는 인정상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③갑지로 근로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동제출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23년에서 작성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소득처분은 2023년에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귀속기간은 2월이고 지급은 3월로 해줍니다. 그 이유는 2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상여처분으로 인해 추가로 다시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기간을 3월로 한 이유는 3월에 법인세 조정을 하면서 인정상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가 월별인지 반기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인정상여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면 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구분에 소득처분을 먼저 꼭 체크하시고, 연말정산란(A04)에 인정상여 금액과 납부할 소득세를 적어주면 자동으로 신고구분의 연말에 체크됩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3. 무보수 대표자의 인정상여 소득세 신고
무보수 대표자는 기존에 근로소득을 받은 게 없으니, 새롭게 사원등록에 대표자 인적사항을 등록해 주시고, 2022년 연말정산에 대표자 상여처분했던 인정상여 금액만 반영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작성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을 반영해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4. 추가로 작성, 제출해야할 서류?
위 1,2,3 외에 추가로 작성하거나 수정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추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본디 목적이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을 지급할 때 빠르게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연말정산한 지급명세서를 보고 파악하려면 빨리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대표자 인정상여는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소득이 아니고, 고용산재는 대표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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