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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4대보험

일용 근로자(단기 알바) 4대 보험, 하루 일당 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지급명세서제출!!

by 어바웃택스 2022. 11. 27.

일용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하루 일당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누락하거나 잘 못 제출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무적 관점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알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1. 일용근로자(알바) 4대 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4대 보험 중에서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하고, 고용보험은 직계가족은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고용, 산재가 신고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확인하시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써주셔야 합니다.(개시신고 할 때 알 수 있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직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은

①1개월간 근로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②입사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③60시간 이 근로 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①번이나 ②번 ③번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②번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5월 1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5월30일까지 일을 하고 종료하게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월1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5월 31일까지 1개월 근무를 하고 AND(계속해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초과 근무하게 되면 가입대상인데, 몇 시간 근무했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가입 조건이 같습니다. 하지만 1개월 근무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른데 국민연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따지게 되고, 건강보험은 그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 

2. 일용근로자(알바) 하루 일당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알바)의 하루 일당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x6%x[1-55%(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일용직은 세율이 6%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급-15만원)x2.7%=소득세 입니다.

 

예를 들어 5일 근무했고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 (20만원-15만원)x2.7%x5일=6,750원입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고 일당 2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일용 수당인데, 여기서 소득세 6,750원과 지방소득세 670원(소득세의 10%)을 원천징수 하고 992,58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일당이 187,000원 이하면 소득세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87,000원-150,000원)x2.7%=999원 입니다. 소액부징수는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일용근로자(알바) 실업급여

실업급여 대상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요건은 피보험기간과 퇴사일 현재 연령에 따라 적용일수와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일 땐 120일을 적용받고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적용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리한 표

4. 일용근로자(알바) 퇴직금

 

일용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총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5.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기한(필수 제출), 그리고 가산세...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필수 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에 체크하고 신고하면 세무서에 일용직지급명세서도 연계되어 제출됩니다.

②홈택스에서 일용직지급명세서제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무비 지급을 10월에 하셨으면 다음 달인 11월 30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리고 지연제출(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미제출하거나, 수정제출했을 때 그리고 지연제출했을 때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가산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가산세가 기중에 발생했을 때 미리 신고서의 가산세란에 금액을 미리 적어두거나, 따로 꼭 메모를 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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