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
-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해고 등)
-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계약 변경, 고용주 변경, 근무처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변동되면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자료실→업무별서식→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_2019.docx
0.02MB
고용변동등 신고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로그인→사업주서비스→민원신청/안내→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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